한부모 사회복지 지원 유형(임신,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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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부모를 위한 국가 보조금 사회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 지원 정책이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한무보 가족의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건강보험이 있거나 임신 또는 출산이 확인된 친족(만 2세 미만의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원 콘텐츠

  • 임신 또는 출산(유산·사산 포함)이 있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진료비 및 의약품·치료용품 구입비, 만 2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 처방의약품·치료용품 구입비( 국민행복지도) 제공
  •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임산부 140만원, 가임기 임신부 20만원 추가)
  • 카드 수령 후 출산 예정일(생년월일, 유산일, 사산일)로부터 최대 2년

신청 방법

  • 국민행복카드 상품권 발급은행
  • 건강사회상담센터(129)
  • 건강보험(1577-1000)
  • 복지에 누리십 홈페이지

임산부의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지원자격 : 임신증명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미만의 젊은 산모
  • 지원내용 : 임신 1인당 의료비 120만원
  • 신청문의 : 사회복지전자바우처 1566-3232 www.socialservice.or.kr

단일 모기업 의료 회사

산모 건강 관리

  • 대상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 지원내용 : 산전혈액검사, 철분제/엽산제 지원, 모자건강기준매뉴얼 제공, 임산부 엠블럼 제공, 영양플러스 사업을 통한 임산부 건강보호 등
  • 신청문의 : 보건소 / 보건사회상담센터 129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의료비 지원

  • 대상: 중위 정상 소득의 180% 미만 가구 중 임신 19차 고위험 질환* 진단을 받고 입원한 임산부
  • 지원내역 : 전액 본인부담 및 비급여진료비 90%(병원비 및 환자 특별식 제외)
  • 신청문의 : 보건소 / 보건사회상담센터 129 / 복지의거리 홈페이지

산모 및 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 대상 : 산모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가 기준소득의 150% 미만인 출산(예정)가정
  • 지원내용 : 산모와 신생아를 일정기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지원하기 위한 산후조리 건강바우처 발급
  • 신청문의 : 보건소 / 보건사회상담센터 129

출산 지원

  • 대상자 : 산후 기초급여, 질병 및 주거급여 수급자, 긴급지원 수급자, 등록장애여성
  • 지원내역 : 출산비 지급 – 기초생활·질병·주거급여 수급자, 긴급지원 수급자 : 아동 1인당 70만원 – 등록장애여성 : 아동 1인당 100만원
  • 신청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시·군·구청/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조기건강관리 시범사업

  • 대상 : 보건소에 등록하여 급여를 신청한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유아 가정
  • 지원내용 : 산모우울증 등 고위험가정을 대상으로 최대 2년까지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상담, 영유아발달상담, 육아 및 정서지원, 지속적인 건강상담 및 심리·사회적 지원 등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연령 등 생애 초기 건강관리 적극 지원
  • 신청문의 : 보건소/보건사회상담센터 129

첫만남 상품권(국민행복카드)

  • 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자녀
  • 지원내용 : 2022년 4월 1일부터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간 출생아 1인당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국민행복카드) 사용 가능
  • 용도 : 등 결제 목적이 다른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 가능 나. 유흥/도박, 레저 및 면세점
  • 도시천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보건복지자문센터 129

미혼모시설(기본형)

  • 대상 : 이혼, 유족, 미혼임산부, 출산(6개월 미만) 후 육아와 주거가 필요한 미혼모
  • 지원내용 : 숙박무료, 출산장려금 지급, 자립지원, 의료비 지원 등
  • 구두 문의 : 시설 및 지자체/한부모 상담센터 1644-6621 평등가족부 홈페이지


미혼모를 위한 요양시설
미혼모와 자녀를 위한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