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원순 성추행 처음 인정…”여비서가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

지난해 7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8개 여성단체가 힘을 모아 국가인권위원회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강제 성폭행 사건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GBN 언론자료사진) 15일 법원이 박위안춘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에 대한 판결문에서 밝혔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이후 법원이 이를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14일 오전 중대 성폭행·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재판에서 피해자는 박위안춘에게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었다.

서울시 관계자 A씨는 2020년 4월 당시 서울시장 비서실 소속이던 동료를 회식자리에서 성폭행하고 상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아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양형 기준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이라며 “범행의 대상이 동료이고 2차 피해가 상당하며 피해자가 사회복귀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박 전 시장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이후 피해자의 PTSD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며 “여러 가지 목적으로 진술했지만, 그 과정에서 박 전 시장이 당한 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박원순 전 시장은 1년 반 만에 속옷 차림으로 섹스팅 문자와 사진을 보냈다.

냄새 맡고 싶다”며 “’사진 좀 주세요. (피해자) 상담의 근본 원인은 이 사건 범죄입니다’라는 문자를 받았고 A씨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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