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취득세 감면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부동산 취득부터 매각까지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중 취득세는 가장 기본적이고 상대적으로 큰 세금 중 하나이다.
이러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완화하고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생애 최초로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조건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취득세율은 주택 보유 여부, 거래 금액,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무주택자가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1~3%의 기본세율이 적용되지만,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진다.
즉, 2024년부터 조정 대상 지역에는 주택 2채 보유자에게는 8%, 주택 3채 이상 소유주에게는 12%라는 높은 세율로 취득세가 적용된다.
반면, 조정지역 외 2주택에는 3% 미만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최초취득세 감면조건의 핵심은 본인과 배우자가 생존하는 동안 12억원 미만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세금 전액을 면제받는 혜택이다.
다만,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해당 집에서 3년 동안 물리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3년 동안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집을 팔거나 기부하거나 임대하거나, 구입 후 3개월 이내에 다른 집을 구입하는 경우, 감면된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취득세는 집을 구입한 후 2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초과하면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신고시 20%, 연체시 0.022%/일, 납부기한 이후에는 1일 0.022%의 이자를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득세는 과세표준액인 판매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생애 첫 취득세 감면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200만원까지 전액 면제돼 초기 내집 마련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다.
다만, 공제 한도가 제한되어 있어 고가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초과 금액에 대해 별도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감면을 신청하려면 관할 시·군·구 세무과를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로는 감면신청서, 지방세과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해당 주택의 부동산등기부사본, 매매계약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을 잘 숙지하시고 미리 준비하시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