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재산소득 혜택 알아둘 것2023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재산소득 혜택 알아둘 것2023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소득과 재산에 따라 나누어지므로 각각의 내용과 해택에 대해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특히 올해 2023년도에 기준을 상향 조정해 대상이 확대된다는 점까지 고려해봐도 괜찮습니다.
먼저 주거급여는 정부의 저소득층 국민 주거생활에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기초생활제도입니다.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되고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책정하게 되며 중위소득 기준 47% 이하 가정에 제공됩니다.
월차임을 지원하는 경우 매월 지정된 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수급자에게 통장으로 이체하게 되지만 일부 LH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관련된 경우 즉시 지급될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8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미혼 자녀 중 만 30세 미만 등 개별 가구를 인정하게 되면서 주거급여 신청 자격이 변화하게 됐습니다.
기존 중위소득 33% 이하에서 2023년도에는 47% 이하로 기준이 상향 조정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약간의 금액 차이로 탈락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셨던 분이라면 다시 한번 지원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위 사진을 보면 2023년 가구별 중위소득 47% 기준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하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모의계산을 통해 신청 전 소득비율과 재산금액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절차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지역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주거급여 소득재산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후 임대차 계약서와 대상 주택을 체크한 후 보장 결정, 급여 지급 내용을 통지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 참고하시어 사전에 신청을 준비하시는 것이 편리할 것 같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 지원 기준은 수급권자 소득 인정액과 주거 유형, 가구원 수,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임차의 경우 전액 현금으로 지불하게 되며 자가는 주택 개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제도가 개편되었으니 힘들게 살아계신다면 꼭 알아보고 신청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 지원 기준은 수급권자 소득 인정액과 주거 유형, 가구원 수,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임차의 경우 전액 현금으로 지불하게 되며 자가는 주택 개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제도가 개편되었으니 힘들게 살아계신다면 꼭 알아보고 신청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