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테헤란 로펌에서 10년 경력을 가진 공무원 고 차장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는 공조관계이지만 한편으로는 각종 분쟁의 대상이 되기도 하므로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임대차계약서가 지켜지지 아니하여 . 불법 점유 중인 임차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인수하기 위한 소송을 준비하는 것인데,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고 임차인이 계속 살고 싶다면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퇴거 소송을 제기하려면 임대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특약을 무시하거나 만기가 지나도 월세를 내지 않는 세입자를 상대로 퇴거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는 걸까요? 계약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한 후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무시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Ke 차장이 질문을 통해 자세히 알려줄 것입니다.
<向柯副处长询问冒名顶替的程序> (민사상담 신청방법) 못 봤습니다.
저와 민사협상을 원하신다면… blog.naver.com 저는 민원10년차 베테랑입니다.
그 결과 소송 없는 임차인의 성공적인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테헤란은 현재 서울/부산/수원 3개 지점을 운영하여 상담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멀리 떨어져 있거나 바쁘더라도 상담이 가능한 비대면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실제로 테헤란의 80%는 방문객이 없는데, 이는 비대면 시스템이 잘 정착된 결과로 여겨진다.
명도 소송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부원장을 통해 간결하게 해결해 보시고, 충분히 상담해 주시면 해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Q: 저는 임대인입니다.
세입자가 집세를 계속 연체하고 있는데, 지금은 임대차 기간이 너무 길어 퇴거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며 아예 내지도 않는데 어떻게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임대차계약이 많이 남아있나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합법적인 임대차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의사를 밝힌 후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월세 연체 외에도 임대 계약을 종료하기 위한 몇 가지 다른 조건이 있습니다.
1. 월세 연체 또는 미납(주택은 2배 이상/상가는 3배 이상)2. 3.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개축(재건축 포함)하는 행위. 임차인은 임대인 모르게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한다.
계약 해지 사유에는 특약 내용 무시 등이 포함된다.
질문자의 경우 집세를 여러 번 연체했는데, 한 번 이상 집세를 연체하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했다.
퇴거 및 해지 신청 후 퇴거하지 않은 세입자는? 소송은 즉시 제기되어야 하며, 물론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을 제압하는 방법도 있고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 증명입니다.
내용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원본과 사본이 일치함을 우체국에서 확인한 후 우송하는 등기문서이므로 변호사의 적법한 심사를 받고 소인을 찍으면 더욱 좋습니다.
일반 대중이 변호사 및 소송의 이름이 기재된 내용 인증서와 불만 사항을 구분할 수 있도록 인증서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겁먹은 세입자가 부동산을 넘겨주고, 퇴거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하게 됩니다.
이것은 유익할 것입니다.
내용증명서 사본은 우체국에서 보관하므로 이를 받은 임차인은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으므로 유효한 증빙자료가 됩니다.
철거소송의 절차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거소송은 원고의 임대인이 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소송을 기각하고 변호인의 재판과정을 거쳐 판결에 이릅니다.
세입자 임차인. 민사소송은 보통 6개월에서 길어야 합니다.
이는 장기 소송으로 수년이 걸리겠지만 명확한 증거가 제시된다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며 1년 안에 판결이 날 것입니다.
또는 법적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 사유를 기재하고 빠른 시일 내에 물건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에필로그 테헤란 부회장 사건이 신분도용 소송보다 내용증명을 강력히 권하는 이유는 간단하고 빠르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사소송이라면 문자 그대로의 소송입니다.
번거로운 절차와 높은 법적 비용이 문제입니다.
내용증명 퇴거절차 대신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세입자를 쉽게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민원 경험이 있는 차장에게 문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방문상담) 서울/부산/수원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방문상담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민사분쟁사건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금전적인 민사분쟁은…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