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세율, 면세 한도, 증정품 요약(ft. 비과세 항목)

이번 글에서는 증여세율과 비과세 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란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으로 주로 가족관계, 특히 부모자식관계에서 발생합니다.

실질과세 : 행위나 형태에 상관없이 경제적 내용에 따른 과세 -> 증여재산이 없더라도 경제적 실질상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가능(예 : 부모 명의로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 무료) 조건 : 증여를 받은 자가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음 Q: 교육비는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하는데 조부모가 손주 대학원 등록금을 대줄 수 있나요? 이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부양의무가 있는 부모가 소득이 없는 등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조부모도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여공제액 및 국세 관련 증여재산 공제 한도 증여 여부와 관계없이 각 증여공제군은 10년에 1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증여공제 한도 2000만원을 증여하는 등 상속할 재산이 많으면 10년 후 10대 때 2000원을 더 증여하고 10000원을 더 증여하고 20대에는 만원, 5천만원. * 조부모 증여 가산세 -> 손자에게 증여할 때 손자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부모가 손자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 산정 증여세에 30% 할증한다.

예) 성인자녀에게 1억원을 기부하는 경우 ① 1억원 중 5천만원을 증여공제로 사용 ② 공제 후 나머지 5천만원을 10% 세율(1억원 미만) : 증여세 500만원 ③ 30 지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자녀 5000만원에서 1억원(미성년자 5000만원)으로 올려 할증률 150만원을 추가해 총 650만원의 증여세를 제안했고, 그러나 구체적인 지원 마감일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증여세율 1억원 미만 10% 5억원 미만 20% 1천만원 미만 10억원 미만 30% 6천만원 미만 40% 30억원 미만 50% 1억6천만원 이상 30억원 이상 증여 11억원 이상 30억원 이상 증여,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 구조 별첨 세액계산서.pdf 다운로드 1억원 미만 증여세율은 10%이며, 증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세액감면의 기본입니다.

3000만원이지만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1억원씩 총 2000만원을 받으면 각각 10%씩 저축할 수 있다.

(선물 공제 반영 X) 또한 부모가 친척에게 한꺼번에 선물을 보내는 것보다 각각 선물을 받으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연부로 납부하는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기간 동안 증여세 3%를 공제합니다.

(연이율 1.2%) 최장 5년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한 제도이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물품공급보장(세금보증보험 이용가능) 증여세율, 면세수당, 증여분배, 비과세품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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