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기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년 규정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챙기려면 걱정할 부분도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직장인 연말정산에서 확대되는 9가지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올해부터 연말정산이 어떻게 바뀌는지, 어떤 부분을 챙겨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관심 사항 및 귀하에게 적용되는 사항.
출처 : 서울신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04994)
결혼 세금 공제 한시적 신청 세금 공제
1924년에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한 경우 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초혼,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일생에 한 번만 공제가 가능하며, 1924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세액공제입니다.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 , 향후 사라질 수도 있는 공제 포기입니다.
출산지원업체가 제공하는 출산지원금 전액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의 경우, 자녀가 태어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로부터 받은 출산지원금은 2회까지 전액 면제됩니다.
올해 비과세는 2021년 출생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이 인상됩니다.
8~20세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세액공제 금액이 기존보다 5만원 늘어난다.
자녀가 2명이면 최대 35만원, 3자녀는 65만원, 4자녀는 9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인의 경우 1인당 35만원, 총 7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아동의료비 전액공제, 산후조리원 비영유아 의료비, 조리원비 소득기준 폐지
6세 미만 자녀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됩니다.
산후조리비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만 세액공제됐으나 올해부터 소득기준이 폐지돼 연소득 7천만원을 초과하는 직장인에게도 산후조리비(2억원)가 적용된다.
). 공제가 가능합니다(1만원 한도). 청약공제 납부한도 상향
공제 대상 지급한도가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연간납입금(최대 120만원)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동거가족 등 무주택자 * 세대주(12월 31일 기준) *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즉, 12월 31일 기준 세대주로서 급여총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동거가족을 포함하여 전원이 노숙인이어야 청약계좌 3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하면 연말정산 시 12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담보대출 최대 2천만원 소득공제
상환기간, 조건부이자율, 비연기형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의 경우 기준시가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오른다.
주택의 소유자가 세대주인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대주가 아닌 신규 구성원이 근로자인 경우 해당 가구에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에만 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임대료가 8천만원인 직원도 월 임대료에 대해 15% 세금 공제를 받는다.
연봉총액 8천만원 이하(포괄소득 7천만원) 직장인도 연간 월 임대료의 15%(총연봉 5천500만원 이하 17%)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천만원 한도. 단, 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 *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년도 대비 5% 이상 사용시 증가분에 대한 소득 추가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이용금액 ‘증가’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카드 사용금액이 급여총액의 25%를 초과하면 초과금액만큼 소득공제를 받았으나, 2024년에는 2023년 사용금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소비증가액의 10%를 추가로 공제받게 됐다.
최대 100만원 한도 가능, 기부금액 30%에서 40%로 상향
특별·일반·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중 2024년 기부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 30%에서 40% 공제율을 적용한다.
새롭게 바뀐 연말정산을 할 때 1. 결혼하거나 출산하는 경우 꼭 공제를 활용하세요. 2.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세요.3. 월세를 내신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통해 부담을 줄여보세요. 4.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잘 살펴서 최대한 소득공제를 받도록 하세요.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결혼·출산·자녀·주거 관련 공제가 강화됐다.
이번에는 9가지 변화를 주목하고,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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