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지역의 구매전략에 대해 알아봅니다.

토지거래허가지역의 구매전략에 대해 알아봅니다.

실제 소비자의 주택구입을 촉진하고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아파트나 토지 등을 구입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고 하는데, 본 글에서는 그 개념과 세부규정, 절차,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이들 구역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최대 5년까지 지정이 가능하며 현재까지 지정되어 있는 대표적인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양천구 목동이다.
이 제도의 목적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주택 거래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토지거래허가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합니다.
주거지역은 6㎡ 이상, 상업지역은 15㎡ 이상, 공업지역은 60㎡ 이상인 경우 거래 허가가 필요하다.
아파트는 대지면적 기준 18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허가에서 제외됩니다.
허가 없이 거래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거나 지가의 30%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허가절차와 구비서류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해당 토지에 대한 재정 준비 및 구매 계획을 정확하게 입력하고 거래 목적을 명시해야 합니다.
자금 조달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재정 상황과 구매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출하시면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서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에는 매수인이 해당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주택의 경우 구입 후 2년간 거주해야 하고, 상업용 건물의 경우에는 구입한 사람이 직접 해당 부동산을 운영해야 하며 임대를 할 수는 없다.
아파트나 상업용 건물의 예와 마찬가지로 일반 투자용입니다.
지방에서는 적용이 어렵다는 말이 맞습니다.
예외적으로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해당 지역은 실제 거주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임대차 계약이 가능해 투자자에게 해당 지역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공공사업에 대한 상속, 증여, 토지 관련 거래 등은 허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한 부동산은 재판매도 가능하므로 대체 투자 전략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로써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개념과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예외사항을 통해 투자처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해당 지역에 거주를 희망하는 분들에게는 구매 기회가 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다면 투자자로서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글을 자세히 검토하시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부동산 구매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