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율, 세액계산기준, 개별신고대상, 마감기한!

요즘 배민라이더스, 스마트스토어, 블로그 수익 알바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현금 파이프라인을 늘려야 한다는 강의가 있었고, 직장인들은 부수입에 관심을 보였다.

부가소득을 보면 세금 부분이 헷갈리는데, 일 외 소득은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안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이 기사에서 우리는 두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전 세계 소득세를 살펴보았습니다.

<内容>1. 종합소득세란? 2. 토픽 3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분리과세란? 4. 글로벌 소득세 기준 및 세율5.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란? 우선 소득세는 소득에 대한 과세인데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경제활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이므로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영업소득(재산임차료), 연금소득 등 모두 기타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 납부해야 할 세금입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인 경우 종합금융소득 과세제도 시행으로 연도포괄손익신고시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기타포괄손익으로 과세된다.

사업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으로 신고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미만인 경우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연금소득이라면 연간 1200만원의 사적연금을 받는 경우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회사에 다니면서 한 번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이미 납세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금신고를 할 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퇴직소득과 사업소득만 연말에 청산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면제되며, 연 300만원 미만 소득은 별도로 과세해야 한다.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리과세란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생소한 용어일 수 있는데, 분리과세란 일정한 소득만을 과세소득에서 분리하고 그 소득의 일부만을 독립된 과세표준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이며, 과세표준(과세표준액)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따로 과세하면 소득이 종합소득으로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기타소득이 있어 따로 과세하고자 하는 경우”란 “기타소득이 300만원 미만이고 그 소득을 과세표준 계산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다른 소액소득은 걱정마세요 ㅎㅎ)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은 연간 2000만 원 미만은 별도로 과세할 수 있고,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종합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 가능한. 종합소득세 과세기준 및 세율 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세율이므로 세금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종합소득세는 최소 6%에서 최대 45%까지 다양합니다.

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누진공제, 공제금액이라고도 합니다.

세율이 단계적으로 높아지므로 누진공제는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2000만원이면 800만원×0.15=120만원과 1200만원×0.06% 72만원을 합산하면 총 세액은 192만원이다.

1,000만 원 x 0.15 = 300만 원에서 108만 원을 빼면 192만 원의 세금이 나오게 되는데, 이는 위의 계산과 같습니다.

계산의 용이성을 위해 누진 공제를 계산의 일부로 생각하십시오!
종합소득세 공제항목 종합소득세 공제항목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뉘는데, 소득공제는 소득 자체를 줄이는 역할을 하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득공제항목 – 기본공제(개인, 배우자, 피부양자) – 추가공제(노인, 장애인 등) – 양로보험공제 – 퇴직연금이자공제 –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공제) – 특별공제( 주택저축, 신용카드사용, 소상공인·소상공인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적금 등) 세액공제제도 – 특별세액공제(보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 세금 재해손실공제 – 배당금 세액공제 – 소득공제 – 전자신고 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 세액공제 – 중소기업 등 특별공제(한도 내 20%), 세액공제 정직신고 확인 수수료 공제(최대 150만원, 정직신고 확인 수수료의 60% 공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허위 미신고 가산세 40%), 미납에 따른 연체료 가산세, 세금을 내지 않아도 ,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하세요!
이것이 효과가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