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종합소득세란 무엇입니까? 2. 종합소득세 환급조건 3. 환급일은 언제인가요? 4. 보는 방법
1. 종합소득세란 무엇입니까? 종합소득세란 사업소득자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근로자는 매달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그러나 세금은 매달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들이 이를 정리하여 1년 단위로 한꺼번에 납부합니다.
세금은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하며, 소득이 없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율은 소득 범위에 따라 최소 6%에서 최대 45%까지 적용됩니다.
– 소득 1,400만원 미만 : 세율 6% – 10억원 초과 : 세율 45% 매출이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세율이 부과됩니다.
2. 환급조건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후 해당 연도에 이미 고지된 금액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한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납된 세금을 환급받기 때문이다.
환급조건을 충족하려면 다음 사항을 적용해야 합니다.
– 소득세 신고 시 과다납부된 세금이 있는 경우. – 실제로 세금 공제 및 감면을 통해 지급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감액된 경우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각종 공제항목을 최대한 활용한 경우 또한, 소득세 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따라 환급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환불 조건을 이해하고 가능하면 세금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일반소득세 환급일은 언제인가요? 일반적으로 일반소득세 신고가 마감된 후 약 1~3개월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으로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국세청 처리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 절차 – 환불은 일반적으로 신고 후 약 30~60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계좌입금 : 신고시 입력한 계좌로 환불금이 입금됩니다.
– 확인방법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환급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5월 중에 납부해야 하며, 환급은 그 이후에 처리됩니다.
대략 30일 뒤에 만들어집니다.
지방세 납부일의 경우 종합소득세 환급 후 1~2주 뒤에 이루어지므로, 6월에 수령 후 7월 초~중순에 종합소득세가 환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환급금액 확인 방법 해당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손택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우측 상단의 ‘나의 홈택스’ 메뉴를 클릭하세요. – ‘신고·’소득’ 항목 클릭 시 납부할 세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되는 과정에서 환급 대상이 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추가 납부 금액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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