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바닥공사 품질검사 강화

김오현 기자

경기도, 아파트 층간소음 줄이기 위해 품질검사 강화
신축 아파트 중 ‘사전승인제’ 대상 아파트 품질검사 강화
현장 시정 및 지적사항 사후관리를 통한 층간소음 저감 유도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신축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골조공사 중, 사용 전 검사 등 준공 전 바닥구조물에 대한 품질검사를 강화했다.

주요 내용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아파트를 직접 방문해 공사 현장을 점검하는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운영하면서 ‘층간소음 저감작업지침(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마련했다는 점이다.

관련 품질 검사를 강화합니다.

전문가들은 골조 공사 기간(약 25% 준공률) 동안 관련 법규 및 시방서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예를 들어 완충재 시공 전 바닥면의 돌기 제거로 평탄도 확보, 바닥 미장 전 크랙 억제, 완충재 밀착시공으로 틈 메우기 등의 대책을 제시하고 결과를 재확인하는 방식이다.

사용검사(완료) 전에 지적된 조치사항을

경기도는 이번 바닥시공 품질검사 강화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사전인증제와 사후확인제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전인증제도는 바닥구조물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인증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시험소에서 미리 평가하여 설계 및 성능이 인정된 바닥구조물만을 시공합니다.

다만, 품질관리 측면에서 제대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층간소음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8월 4일 도입된 사후확인제도는 단지별 일부 세대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평균값을 사용검사 신청 전 확인하고 기준에 부합할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완공사 및 보상 등 조치를 권고하는 제도다.

충족되지 않습니다.

오전. 2022년 8월 4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공동주택부터 적용하므로 기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현재 건설 중인 공동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층간소음 저감 지침을 통해 품질점검을 강화해 현장 관계자들의 인식 개선과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공동주택의 품질향상을 위해 2007년 국내 최초로 ‘공동주택 품질검사제도’를 구축하여 골조 공사 중(1차/도자체), 골조 준공(2차/시/군) 시 사용 전 검사 품질검사(3차/도자체), 사용후검사(4차/시/군) 총 4회 실시합니다.

지난 16년간 총 2,354건의 품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연평균 약 147건의 품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