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ook, 출처 Unsplash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진의 해외 학술대회 참가비를 지원하는 등 경쟁업체 고객들이 자사와 거래를 유도한 의료기기 판매자(이하 ‘대상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것을 살펴봅시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21-128호. 2021. 5. 12. 참고 aalteredstatate, 출처 Unsplash(주문요약)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의료법 제2조에 규정된 해외학술대회 참가를 위한 의료인의 경비를 지원하는 등 지원자의 정상적인 거래를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해 불공평하거나 불균형한 경제적 이익을 제안하거나 제안함으로써 경쟁사의 고객이 자신과 거래하도록 유도하는 행위에 다시는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Unsplash1을 통한 mdominguezfoto. (사실적 행태) 의사가 해외 학술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자가 직접 지원하거나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cdc, 출처 Unsplash 후보자는 해외 학술대회 2017 A Society 및 2018 A Society에 참가할 의사를 내부적으로 선발하여 참가할 의사에게 신청하고 해당 의사에게 초대장을 보내도록 통보한 후 제안에 응답하는 의사 목록을 alexkondratiev에 보냅니다.
학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설명하는 편지 , Source Unsplash 주치의는 해외 학회 참가를 직접 지원하거나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초청 증빙으로 의료기기협회를 통해 학회 참가비를 지급받습니다.
(세부 사항 생략) ibrahimboran, via Unsplash2. (준거법령)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 또는 그 계열사 회사 또는 다른 기업가가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3. 경쟁사의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Kealanpatrick, Source Unsplash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법의 지정) ① 무역법 제23조에 따른 종류 또는 기준 제2항의 불공정거래행위법은 같다(별표1-2). 4. 부당한 고객 유인 : 이 법 제23조제1항제3호 전단에서 “경쟁사의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하여 거래하게 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당한 이익으로 고객유인: 부당하거나 부풀려진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시함으로써 경쟁사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시행령” 제1호 4호 및 제36조 제1호(별지 제1호의2)의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고객을 모집하는 행위” ①정상적인 영업관행에 의거하거나 부당하거나 과도한 제안을 하는 행위 혜택 적극 정보 제공 ② 경쟁사 고객과 거래하도록 유도하여 ③ 공정한 거래 방해를 우려해야 함. syhussaini, Unsplash3를 통해. (판결)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입각하여 경쟁사의 고객유치를 위하여 부당하거나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 공정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Unsplash를 통한 .enginakyurt. 과도한 이익 제공에 대한 판단 다음 사항을 고려할 때 후보자의 행위는 정상적인 사업 관행에서 부당하거나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mockupgraphics, 출처 Unsplash① 사업자가 고객의 니즈를 얻기 위해 가격, 품질, 서비스 등으로 경쟁하는 것은 정상적인 영업 관행이지만, 후보자들은 매출 증대를 위해 의사들에게 해외 학회 참석 비용을 별도로 지급하도록 지시한다.
후원이나 후원은 해외 학술대회 참석을 위해 의사에게 돈을 지급하는 등 이례적인 경쟁 수단이며, 이것이 이상적인 경쟁 질서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nci, 출처 Unsplash② 공정경쟁규칙은 의료기기협회가 업계의 바람직한 거래관행을 반영하여 자발적으로 도입·시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입니다.
이 법안에서는 해외학술대회 참가를 위해 정해진 신청 절차를 우회해 특정 의사를 선정해 해외학술대회에 참가하게 하고, 실무에서 보기 힘든 참가비를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등 금전적 혜택을 제공한다.
Unsplash를 통한 베타 감마. 경쟁자의 고객을 유치할 가능성을 결정하려면 후보자의 행동이 경쟁자의 고객으로 하여금 그와 거래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다음 사항을 고려하십시오. satheeshsankaran, 출처 Unsplash ① 지원자는 의료기기 판매 촉진을 위해 의료기기 사용이 감소한 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해외 학술대회 참가 후보자를 의도적, 의도적으로 선발 및 지원한다.
그렇게 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가능성이 있습니다.
gpiron, 출처 Unsplash ② 심혈관 의료기기를 다루기 위해 가격이나 품질을 기준으로 제품을 선택하기보다 의사를 개별적으로 지명하고 해외 학회 참가를 지원하거나 지원하는 지원자의 행태는 의사들이 해외 학회 참가 지원에 익숙해지게 한다.
. 경쟁사의 고객이 지원 수준, 가용성 및 지원 빈도에 따라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쟁사의 고객이 비즈니스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Unsplash를 통한 _louisreed. 공정거래 저해 의혹에 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조사자의 행위는 공정거래 저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① 수험자의 행동은 의사나 병원이 가격, 안전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수험자가 제공하는 이익의 규모나 빈도에 따라 의료기기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왜곡된 선택, 즉 선택은 의사, 병원 또는 의료기기가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의료기기보다 의료기기 회사에 더 유익합니다.
hush52, 출처 Unsplash② 의료기기 시장의 특성상 소비자는 스텐트 등 정밀의료기기를 직접 구매할 수 없고, 주체는 의사나 의료기기 등 정밀의료기기를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경쟁이나 거래내역을 알기 어렵다.
합리적인. 후보자의 행위는 공정한 거래를 위반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mscholte, Unsplash4를 통해. (처벌) 공정거래위원회는 응시자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전편) 및 제36조 제1항에 따라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의결했습니다.
집행명령(별표 1-2)이 법률에 위반되므로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명령에 따라 의결한다.
adhy, Source Unsplash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은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사업자는 경쟁사의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mdominguezfoto, source Unsplash 운영자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시면 공정거래위원회 경험이 있는 홍익 행정원으로 이메일([email protected])을 보내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Unsplash를 통한 michaelwb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