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지원금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 조치를 취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의 임금부담을 줄이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조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알아봅시다.
1.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는 고용안정기금
정규직전환 고용안정지원금은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와 6개월 이상 근무한 특수형태근로자를 전환한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규직 입사 2년 이상 2년 미만.
-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 1인당 1년간 최대 월 50만원을 지원합니다.
- 월급여가 20만원 이상 인상되면 임금인상보상금 20만원과 간접인건비 30만원을 더해 총 50만원을 지원한다.
- 임금인상액이 20만원 미만이면 간접인건비 30만원만 지원해 총 30만원을 지급한다.
23년 만에 달라진 점은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지원 인원이 전체 피보험자의 30%로 제한된다는 점이다.
즉,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3명이 후원인원이 됩니다.
비즈니스 위치당 100명 이하.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 한도는 최초 설정 또는 재설정된 날로부터 3년 경과 후 다시 설정됩니다.
2. 일과 가정의 양립환경 개선을 위한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선택근로, 재택근무, 원격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거나 업무혁신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업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견기업 자영업자 및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유연근무제 전환 근로자 1인당 간접비를 1년간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 일과 삶의 균형 인프라가 구축되면 시스템 설비 구축비로 2,000만 원을 지원한다.
- 재택근무나 원격근무를 위한 인프라 구축의 경우 사업주가 시설투자비의 50% 이내에서 지원한다.
- 업무혁신 우수기업 증가에 따라 사업주 투자금액의 50~8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3. 출산·육아 중 고용안정 지원
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허용하는 사업주에게 간접인건비와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보조금
-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 대상아동의 연령이 12개월 이상이면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제공한 사업주는 처음 3개월 동안 월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 근로자가 육아기간 중 30일 이상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우대지원 대상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월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 인센티브를 적용하면 고용안정지원금으로 월 40만원을 받게 된다.
대체 근로자 보조금
- 출산휴가, 유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할 수 있는 우대 지원 기업 사업주에게 월 80만원을 지급한다.
- 인수기간 동안 120만원을 지급한다.
4. 일과 삶의 균형 직무 인센티브
정규직이 필요할 때 근로시간 단축을 제도적으로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1년간 단시간근로자 1인당 감봉 월 20만원, 간접인건비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23년 지급제한 요건이 변경되었으나 초과근무가 월 10시간을 초과하거나 월 결근 일수가 3일을 초과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사업참여(전환계획)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심사를 거쳐 요건을 충족하면 우선 지원 대상 기업으로 승인된다.
- 계획을 실행합니다.
(승인 후 6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등) - 요건을 충족하는 고용안정 보조금을 3개월마다 신청하십시오.
- 1년까지 지급됩니다.
고용보험
* 이 시뮬레이션 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모의 계산은 소정의 근무 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고용 안정 보조금 또는 직업 안정 보조금의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노동시장은 점점 유연해지고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놓치지 않도록 지원대상 기업에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